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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(2차)

당 회사는 2021년 11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고
2021년 12월 1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는바,
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시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
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됨을
알려드립니다.


2022년 1월 12일


주식회사 티엔큐브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6
청산인 김민왜